‘성과급 부당수취’ 감봉 2개월 vs ‘인터넷 카페 관리 소홀’ 정직 6개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현정) 대신증권 지부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복직노동자 부당징계 대신증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보복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고병훈 기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대신증권(대표 나재철)의 직원 징계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부정을 저지른 일반 직원에겐 경징계를 내리면서 노동조합엔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11일 대신증권 징계발령 공문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송탄지점장 A씨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감봉 2개월 및 성과급 부당수취 금액 변상요구’라는 징계를 받았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본인이 관리하던 특정 계좌들을 몇몇 직원들에게 넣어주고, 그 대가로 직원들에게 현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감사를 받았다”면서 “A씨가 송탄지점에서 편취한 금액은 수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쉽게도 감사는 송탄지점에 한정 돼 진행됐다”며 “송탄지점 재직시 편취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할 뿐이지, 기존에 근무했던 수원지점과 오산지점까지 광범위한 감사가 이뤄졌더라면 편취금액은 수억원대까지 확대됐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억원대에 이르렀을 부당편취를 저질렀을 지도 모를 자에 대한 징계가 고작 ‘감봉 2개월’인데 이에 비해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는 너무나도 과도한 중징계”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경영진은 지난달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노조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남현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10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된 뒤, 38개월간의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올해 1월 복직했다.

노조 측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사유는 이 전 지부장을 해고했던 사유 15가지 중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이라며 “단지 노동조합 카페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징계이며,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징계의 수위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신증권 측은 징계 처분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 절차라는 입장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해고 사유 4가지 가운데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은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서 “이 전 지부장의 징계 처분은 해고 후 복직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 절차”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글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본 직원들도 존재하고, 이 전 지부장은 2014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부당한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법원은 면직까지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준 것이기에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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