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 소속 불법어업단속선이 7일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북한 어선에 물대포를 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지난 7일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에서 발생한 북한 어선과 일본 정부 어업단속선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 북한이 지난 12일 일본에 대해 배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7일 일본 수산청 단속선이 조선 동해 수역에서 정상적으로 항행하던 우리 어선을 침몰시키는 날강도적인 행위를 감행하였다"면서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 어선을 침몰 시켜 물질적 피해를 준것에 대하여 배상하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언론은 현재 북한 어선이 단속에 불응하고 급선회하다 일본 단속선과 충돌한 것이라고 오도하고 있다"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은 7일 오전  오전 9시께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 떨어진 먼바다에서 수산청 어업 단속선 '오쿠니'(大國)와 북한 어선이 충돌했다고 밝혔다.

충돌로 인해 북한 어선은 20분 만에 참몰됐으며, 어선에 타고 있던 60여 명은 일본 단속선에 의해 전원 구조된 뒤 다른 북한 어선으로 인계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대화퇴 주변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퇴거를 요구하는 단속선을 북한 어선이 들이받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은 이 해역이 자국 EEZ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자국 전속경제수역(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입장을 지난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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