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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첫 번째 양자협의를 가졌지만 결국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분쟁 양자 협의를 전날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점을 찾기 위해 6시간가량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후 협의 진행을 다시 가지기로 했다.  

양자 합의 중 우리 측은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협의 진행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후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협력관은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 "재판 절차로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무역 분쟁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 첫 단계로 당사국 간 협의를 진행한다.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일본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이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 품목을 민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품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금수 조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지난 7월 시행된 이후 100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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