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스타항공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이스타항공 소속 한 기장이 비행 전 음주 검사에서 반응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비행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항공사 측은 A기장의 음주 사실은 부인하는 한편, 절차 불이행과 관련해서는 중징계를 내렸다.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8개 국적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14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A기장은 비행 전 간이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지만 2차 정밀 측정을 하지 않은 채 비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주행 항공기에는 180여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비행 전 음주 여부 의무 측정제를 도입해 항공사별로 자체 음주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간이 검사에서 미통과(Fail)한 A기장은 알코올 농도가 퍼센트(%)로 표시되는 2차 정밀 측정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정밀 측정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비행에 들어갔고 돌아온 뒤 정밀 측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기장은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행 전 브리핑 등 촉박한 일정 탓에 정밀 측정을 잊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측도 음주측정기의 오류 가능성을 언급, “센서가 민감해 음주가 아니더라도 가글 사용으로 Fail이 나올 수 있다”면서 “승무원들이 음주측정에 익숙지 않아 불거진 문제로 절차를 가볍게 여긴 데 대해선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A기장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다만, 간이 검사에서 음주 반응이 나온 A기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그대로 비행한 데 대해서는 내부 관리체계의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A기장은 비행 전 정밀 측정을 한 것처럼 기록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다. A기장의 음주 여부와 기록 조작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가 사실조사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소속 운항승무원이 출근 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음주 감지를 무시하고 비행한 사항에 대해 지난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했다”며 “음주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나머지 8개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음주측정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절차상 간이 검사에서 Fail이 나오면 2차 정밀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승무원 음주측정은 안전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상 조작이 어려운데, 만약 이를 관련자들과 조작하려 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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