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돼지갈비 무한리필한다는 일부 가게에서 돼지목전지를 섞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4일 수사대상 120여 곳 가운데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섞어 판매 또는 원산지를 속이는 것과 함께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16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매가가 급등세를 이루는것과 관련 돼지고기 품귀현상으로 인해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안정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것이다.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 중 9곳은 값싼 부위인 목전지를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돼지갈비 무한리필임에도 불구하고 100% 목전지만 제공하는 곳도 존재했다.

특히 프렌차이즈 업체 3곳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서울에 본사가 있는 한 돼지갈비 프렌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주에게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까지 했다고 부산시 특사경은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돼지갈비 전문점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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