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인 이춘재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지난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기 때문에 이번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진 않는다.

다만 이 씨는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신상 공개 가능성을 두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신상공개를 해왔다.

앞서 1994년 처제 성폭행 및 살인 혐의로 수감 중인 이 씨는 이날 까지 10여 차례 이어진 경찰과의 대면 조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미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기 때문에 현재 모습이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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