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표시 조항 “테이블마다 부착, 고지”
오보로 인한 관계사·가맹점 피해 우려

명륜진사갈비에서 고지하고 있다 밝힌 성분 표시 표지판. /사진=명륜진사갈비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최근 저가형 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랜차이즈업체로 각광받던 명륜진사갈비의 일부 대리점에서 값싼 목전지를 섞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명륜진사갈비는 이 같은 논란에 “당사가 부산경찰과의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16곳을 적발한 바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명륜진사갈비의 경우 전국 400여개의 가맹점 가운데 10곳이 식품 등에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현재 명륜진사갈비에서는 돼지갈비 30%, 목전지(목살·앞다리살) 70%를 혼합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강형준 명륜진사갈비 대표는 <월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진성갈비와 목전지로 구성된 제품은 갈비라고 표시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 대표는 “다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갈비에 포함된 성분을 표시하게 돼 있는 조항이 붙어 있다. 이에 당사는 판매하는 갈비와 목전지가 각각 30%, 70%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알리는 표지판을 각 테이블 마다 부착해 고지하고 있다”며 “초기엔 스티커 부착이 아닌 스탠드로 사용을 해왔다. 스탠드의 경우 주인 임의대로 치울 수 있기에 빠뜨린 매장이 발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법령위반’이라는 표현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오인한데 따른 ‘오보’라는 게 강 대표 설명이다.

그는 “지난 2005년 대법원의 ‘붙인 갈비’에 대한 판례가 나온 이후 뼈에 고기만 붙이면 갈비라 표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 결과 품질과 유통 과정상 문제가 많고 유통경로 조차 파악 안되는 일명 ‘가짜 고기’가 갈비로 둔갑해 빈번하게 유통돼 왔다”며 “하지만 당사는 굳이 갈비가 아닌 것을 본드로 붙여 만들지 말자는 취지 아래, 진성갈비를 포를 떠 제공하되 부족한 살 부위는 구이요리에 적합한 목살과 앞다리 살로 구성된 목전지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매장에서도 본드로 붙이지 않은 건강한 제품임을 표시했으며, 갈비의 구성을 진성갈비와 목전지로 명확히 표시해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목전지 부위 가격과 관련해서는 “갈비와의 가격 차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돼지고기의 진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목살의 함량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 목살이 온전히 들어간 상태에서 갈비맛을 내기 적합한 부위를 대량 수입해 공급하고 있는 입장에서 목전지 부위가 더 저렴하기에 섞어 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전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한리필’이라는 특성상 뼈의 무게가 갈비무게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매장 컨셉이나 구성에 있어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지 가격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갈비의 목전지를 제공했다는 부분만 너무 부각돼 자칫 목전지 제공이 불법이라 오인하고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고지를 한 상태에서의 목전지 제공은 합법이다. 하지만 일부 10여개 매장이 본사에서 제공한 안내표시를 누락한 사실이 발견됐고, 그에 대한 책임을 경제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가맹점)을 대신해 본사가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되고 있는 갈비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 진성갈비로 구성 개발된 상품으로 값싼 목전지를 갈비로 속였다고 알려져 답답한 심경”이라며 “돼지갈비 대표브랜드로써 일부 다른 카피 브랜드, 타 업소의 불건전한 행위가 본 브랜드의 잘못으로 오인돼 수천 명에 이르는 관계사와 가맹사업자의 생존이 위협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적발된 10여개 매장은 60여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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