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인 지난 14일 사퇴한 뒤 서울대학교 교수 복직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대는 15일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표 수리 이후 서울대 법과대학에 복직 관련 서류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본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과대학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넘어와서 대학 본부 차원의 승인이 났다"고 설명했다.

복직 절차는 허가 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로써, 승인 과정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인 서울대학교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일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사직 처리 되지만 서울대 측은 "아직 한 번도 자동 사직 된 전례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돌연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서울대 복직 신청은 5시 40분에서 6시 7분 사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가 수리된 지 20여 분 만에 바로 복직 신청을 한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 측은 "이미 2학기가 시작돼 강의를 새로 개설할 수 없는 만큼 조 전 장관은 내년 1학기 개강 전까지 연구 교수로 활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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