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산정 시 20% 이상 고금리대출은 30% 가중치

자료=금융감독원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은 내년 110%로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100%를 맞추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예대율 규제는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이 해당한다.

예대율은 내년 110%, 2021년 이후에는 100%의 규제 비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예대율 100%는 전체 대출금이 예·적금 등 전체 예수금보다 커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지난 2010년에 80% 수준이었지만 지난 2017년 말 100.1%까지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생겨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예대율 산정 시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해 금리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출금을 130%로 계산한다.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사잇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빠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무조건 대출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정책상품은 계산에서 뺌으로써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설업 등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조문도 이해가 쉽도록 개정된다.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하도록 했다. 이전 조문에서는 한도가 개별 업종에 따로 적용되는지 총액인지 의미가 불분명했다.

저축은행이 대출자에 대출 실행 전후 1개월 이내에 상품을 팔아 비용을 전가하는 상황도 확실히 막도록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예대율 규제는 내년부터, 다른 개정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예대율 규제로 저축은행업권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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