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창원 건립부지 / 사진=신세계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신세계프라퍼티는 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계획 중인 스타필드 창원(가칭) 오픈을 위한 지역 법인 설립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한다고 밝혔다.

신설 법인의 설립자본금 10억 원으로 초대 대표이사에는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가 겸임한다. 본점 소재지는 창원시에 위치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 법인 설립 후 이사회를 통해 창원 부지의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고, 토지 매입에 대한 잔금 역시 ‘유니시티’에 납부할 예정이다.

신세계프라퍼티가 경상권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프로젝트로 연면적 약 33만㎡규모에 지하 8층 지상 6층 규모를 자랑한다.

앞서 스타필드 창원(가칭)은 골목 상권 논란에 부딪혀 3년간 난항을 겪기도 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창원시가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찬반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찬성 의견을 수용하면서 논란이 마무리 됐다.

이번 스타필드 창원 지역 법인화는 지난 9월 말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통합회의에서 시민들이 요청한 내용을 받아들여 진행하는 첫 상생의 사례로 꼽힌다.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시민의 성원과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조기에 현지법인 설립을 결정했다”라며 “현지법인 설립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만큼, 공사기간 중 지역업체 활용,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방안 등을 창원시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