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대한정형외과학회 업무협약 체결

삼성생명보험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의료자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단체와 연거푸 손을 잡았다. 생명보험업계는 현재 의료자문제도를 개선하고,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자문의 풀(pool)을 구성해 공신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는 대한정형외과학회(회장 손원용)와 17일 업무협약(MOU)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지난 3월 대한도수의학회(회장 김문간)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보협회는 자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생명보험사 내 정형외과 분야의 의료자문 수요가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해 업무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측은 의료자문업무의 효율적 수행 외에도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 및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과잉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용역, 세미나⋅교육, 홍보활동 등도 수행한다.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학회를 통한 풍부한 ‘자문의 풀(Pool)’ 구성이 가능해짐으로써, 그동안 제기된 의료자문의 문제점 해소 및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전했다.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생보업계의 신뢰도 향상 및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생보업계와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의료자문 시범운영을 시행한 이후 세부내용을 조정해 MOU를 체결했다. 의료자문 과정상 개선사항 마련을 위해 학회-협회-업계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업계는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급심사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의료자문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보험금 청구건(1092만건) 중 의료자문 실시건(2만건)의 비중은 0.1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로, 보험금 지급기준상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문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최근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서는 보험회사 의료자문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결과를 받아 보험금 감액 또는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의 자문수요가 특정 자문의에게 편중된 경향이 있는 등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생보업계는 주요 전문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생명보험업계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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