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 집까지 침입하려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 대해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당시 강간죄를 의도하려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라며 "설령 의도가 있었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토대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치는 등의 행위는 의심 없이 강간으로 이어질 직접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문을 열어보라'는 등의 말도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야기했으며, 신체에 대한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의 집 앞까지 쫓아가 여성이 들어가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다. 이후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보라'고 말했다.

조 씨의 행동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이에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고, 조 씨를 주거침입으로 체포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 검찰 또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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