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N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NHN이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용역을 맡기며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발급한 NHN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며,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주기도 했다.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NHN 관계자는 “지연 발급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나, IT 산업 특성상 빠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후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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