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최근 어깨 수술로 인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병실을 30평형 규모의 병실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옮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박 전 대통령은 회전근개 파열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1층에 위치한 VIP 병실에 입원했다. 이후 같은 달 말쯤 병실을 옮겼다. 당초 57평의 1인 병실에 있다가 30평형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 병실의 하루 입원비는 162만 원으로 알려졌으며,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더 규모가 작고 입원비가 저렴한 25·20·14평형 병실도 있지만, 수감자인 박 전 대통령을 감호하는 법무부 직원과 간병인 등 상주하는 인원이 많아 30평형 규모를 선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수술 이후 재활 치료를 위해 약 3개월가량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3개월 동안 VIP 입원 병동을 이용할 경우 90일 기준 무려 2억 943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임기 도중 탄핵 당한 박 전 대통령은 국공립 병원비가 면제되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발생하는 병원비는 순수 박 전 대통령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원의 평형을 줄인 것도 병원비의 부담 때문 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허리 통증 등으로 10여 차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도 모두 자비로 충당한 바 있다. 이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뇌물수수 등의 사건으로 자산 36억 원 가량이 추징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중이기 때문에 수입도 없는 상황.

이를 접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병원비 모금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박 전 대통령은 "마음만 받겠다, 모금을 중단해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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