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미래에셋생명(대표 하만덕·변재상)이 언제쯤 금융당국 제재에서 PCA생명 꼬리표를 뗄 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미래에셋생명(옛 PCA생명)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 증권 발행 제한 2개월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하게 계상했다.

미상각 신계약비 과대계상은 2011년 396억8600만원, 2012년 355억8200만원, 2013년 368억4000만원, 2014년 355억7700만원, 2015년 297억5300만원, 2016년 181억8400만원이다. 6년간 총 1956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미래에셋생명이 아니라 지난해 3월 몸을 합친 PCA(피씨에이)생명 탓이다. 미래에셋생명은 2016년 11월 영국 푸르덴셜그룹으로부터 PCA생명 지분 100%를 약 1700억원에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미래에셋생명으로 PCA생명을 흡수 합병해 통합법인으로 출범했다.

보험회사들은 설계사들이 신계약을 따오면 수당을 7년에 걸쳐 나눠준다. 금융당국에선 균등하게 지급하길 원하지만 보험사 다수가 계약 초기에 수당을 많이 준다. 지급한만큼 재무제표상 상각이 이뤄져야 하는데 PCA생명의 경우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PCA생명은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변액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경우 신계약비 상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납입이 중지된 계약이 7년 후에도 상각이 완료되지 않고 잔액이 남으면 재무제표상 비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마치 회사의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PCA생명은 6년치 재무제표의 미상각 신계약비와 이연상각액 오류를 수정했고, 미래에셋생명도 인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바로 잡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에 기관주의를 주고 과태료 8400만원을 부과했다. 전직 임원 5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현직 임원 2명은 견책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미래에셋생명은 PCA생명을 인수해 합병한 이후 사업구조가 더 탄탄해진 반면, 단기적으로는 금감원 제재를 많이 받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실제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았다. PCA생명으로 인한 제재도 상당수였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지난번 금감원 제재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1년여 지나서 금융위 제재안건으로 올라간 것 같다. 저희는 규정에 맞게 꾸렸는데 PCA생명은 사업비 체제가 좀 달랐던 것 같다. PCA생명은 과거 수치를 재무제표에 단순히 오기를 했다. 자사가 (PCA생명과의 통합법인으로 인한)제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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