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지속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문 대통령은 약 1시간 가량 이들과 면담을 가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이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들에게 직접 보고를 지시한 것은 후임자가 선발되는 동안 주춤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제게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는 검찰 내부의 각종 비리에 대해 '셀프 감찰' 등으로 제대로 감찰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주요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 중 하나다.

조 전 장관이 사퇴 당일 발표한 개혁안을 이달 중 마무리해 달라는 것도 대통령이 요청한 사항에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사퇴 발표 3시간 전 특수부 축소 및 법무부 감찰 실질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다.

해당 내용 중 일부는 장관 훈령으로, 일부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대통령은 “그 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도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는 다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날 오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로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에 따라 검찰 내부는 물론 법무부 역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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