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심려끼쳐 드려 죄송"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주고,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신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된 만큼 혁신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신 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다.

이날 롯데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및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용 받았다.

1심에서는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70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신 회장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두 재판이 병합돼 진행한 2심의 경우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건넨 점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신 회장은 구속에서 벗어났고 대법원은 2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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