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을 논의중인 여야 의원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검찰개혁의 핵심화두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 다시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며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 기구이자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슈퍼 사찰기구'가 될 것이라며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 지정을 함께 한 야 3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지만, 패스트트랙 상정에 동의했던 바른미래당과도 각론을 두고 이견이 존재한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경우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사법개혁안을 선거제 개혁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모습이다.

그나마 정의당은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우선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평화당은 반대 의사가 확고하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평화당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2개의 공수처법'을 조율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을 둘러싼 줄다리기 끝에 추후 추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양당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 등 2개를 동시에 올리는 쪽으로 타협을 보았다.

백 의원 안과 권 의원 안은 모두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백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각각 공수처의 구체적 명칭을 정하는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기소 방식을 보면 백 의원 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권 의원 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 의원 안에 따르면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 추출을 바탕으로 뽑혀 위촉된 7명∼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가 공수처 검사로부터 수사 내용과 증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등을 듣고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해 의결하면 검사가 이를 따르는 방식이다.

처장 임명 방식도 차이가 있다. 백 의원 안에서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2명의 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이뤄진다.

권 의원 안은 추천위 구성과 대통령 지명까지의 과정은 백 의원 안과 동일하지만,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임명 방식의 경우 백 의원 안은 인사위원회 추천, 처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며 검찰 견제라는 목적을 살리기 위해 공수처 검사 전체 인원의 최대 2분의 1로 제한했다.

반면 권 의원 안은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처장이 바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으며, 전직 검사 출신 제한 규정도 없다.

그밖에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규정이 백 의원 안에는 따로 없지만 권 의원 안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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