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은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허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1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전날(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는 이들 기업 결합 심사 안건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공정위는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키로 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유사 건’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M&A(인수합병) 건을 가리킨다는 해석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TV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 내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가량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벌어지는 두 건의 대형 M&A를 서로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구상인 셈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업계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의 유료방송 업계 변화에 따라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를 무난하게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조건에 더 가혹한 조건이 붙거나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 문제가 혹 발목을 잡을 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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