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밤늦게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쫓아간 뒤 집에 끌고 들어가 성폭행 하려 한 30대 현직 경찰관이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인 A 경사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0시 1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 씨를 공동주택 복도까지 뒤쫓아갔다. 이후 A 경사는 B 씨의 팔을 잡아당기며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하자 B씨는 소리를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A경사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 3일 A경사를 검거하고, 5일 구속했다.

A 경사는 범행 이후 평상시처럼 출근해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A 경사가 사복 차림 상태여서 검거한 뒤에야 경찰관인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 결과 A 경사는 "“당시 심하게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A 경사를 직위해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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