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오픈 초기 오류…고객정보 보호와 절차 준수 위해 노력할 것”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 이용우·윤호영)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카카오뱅크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서면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카카오뱅크 오픈 초기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설계오류로 일부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1600만원 상당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또 임원 2명에 대한 견책과 직원 1명 감봉 조치,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은행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프로그램 설계오류로 인해 고객이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하기 전에 신용조회사에 개인 신용정보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7월 27일부터 같은 해 8월 10일까지 1만6105건의 개인 신용정보가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조회사로 부당하게 넘어갔다. 이는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는 인터넷은행의 시스템 문제가 지적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문제는 2017년 7월 오픈 초기 발생한 오류이며 발견 즉시 이를 조치했다”며 “해당 정보는 바로 삭제돼 유출이나 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정보 보호와 절차 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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