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헤어지자는 말에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지인들에게 사생활을 폭로, 자신의 승용차로 위협하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방송인 겸 여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변성환)은 24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를 통해 B 씨를 만나게 되면서 교제를 시작했고,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한 식당에서 말다툼을 한 이후 B 씨가 여배우 A 씨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귀가하려 하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A 씨는 B 씨의 가슴을 밀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B 씨의 집으로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자신의 지인 80여 명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해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조사 결과 과거 지금까지 교제했던 남자친구들에게도 데이트 폭력을 가한 바 있어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이므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해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