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만 가구에 연간 13억원 보험료 감액 예상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경. /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병훈 기자] 이달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내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200원이 감액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지역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은 계좌 자동이체의 경우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는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내면 11월 보험료에서 200원 감액을 시작으로 매월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8월 보험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450만 가구(자동이체 신청률 59%)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는 57만 세대에 연간 13억원 보험료 감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민연금(230원), 고용·산재보험(250원) 등도 계좌 자동이체 시 감액이 되는데 이 또한 신용카드 감액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편리한 자동이체 납부를 홍보하기 위하여 10월 중 자동이체 신규 신청세대 및 사업장에 대하여 경품행사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기간에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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