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29분 차에서 내려 포토라인에 섰다. 지난해 2월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된 지 627일 만이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파기환송심 공판은 이 부회장 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대금, 그리고 삼성의 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금 등 약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2심과 달리 말 3마리 값과 영재센터 후원금을 모두 뇌물로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선고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말 사용이익(36억원)까지 더해 86억원으로 늘어났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이 정치권력에 의한 수동적 뇌물인 점, 앞서 그가 횡령액을 변제한 점과 1년 간의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은 작량감경 요소가 될 수 있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를 위해 재판부에 정상참작 등을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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