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 '3대 생보사' 상품 7년은 유지해야 원금 건져

삼성생명 등이 소재한 삼성 서초사옥.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삼성생명(대표 현성철)과 한화생명(대표 차남규·여승주),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윤열현) 등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대표 저축보험 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 2명 중 1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보며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보험은 은행 등의 적금이나 예금 상품과 달리 매년 일정 금액을 사업비로 뗀다. 때문에 가입 후 최소 7년은 지나야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7년까지 보험을 유지하는 사람은 10명 중 4명 꼴이라는 점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이 선보인 저축보험 3개 상품의 평균 총사업비는 7.4%로,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이 모두 가입 후 7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은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 한화생명 '스마트V저축보험', 교보생명 '빅플러스저축보험'이다. 상품들은 연차에 따라 해지 공제 비율은 제각각이지만 7년이 돼야 0%가 되는 것은 공통적이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에 매달 30만원씩 1년을 납부할 경우 원금 360만원에서 사업비를 빼면 334만원이 된다. 여기서 해지하려면 334만원에서 해지 공제액 비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돌아오는 돈은 263만원이다.

국내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은 25회차까지만 해도 80%지만, 가입 후 5년이 지난 61회차에는 57%로 뚝 떨어진다. 가입자 2명 중 1명은 손해를 감수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원금을 겨우 회복하는 7년차(85회차)의 유지율은 평균 44.4%다.

김병욱 의원실은 특히 삼성생명 저축보험상품의 경우 가입기간 1년의 해지공제비율이 19.8%로 교보생명(10.8%), 한화생명(5.7%)에 비해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월 2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건수도 229건으로 세금절약 측면에서 재산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인지 한 달에 3000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 9세 계약자도 있다. 미성년 계약자는 월 평균 336만원을 납부해 매달 보험사에 내는 돈이 총 7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금감원의 삼성과 교보, 미래에셋, 한화, NH농협 등 5대 생명보험사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자료에 따른 것이다. 저축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및 연 복리 등 이점이 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