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플라이강원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 검증을 마친 뒤 내달 국내선 첫 취항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플라이강원에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키로 했다. 운항증명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29일)까지 약 6개월간 플라이강원을 대상으로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이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정비·객실·운항관리·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 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며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현장 확인했다”고 밝혔다.

AOC 발급으로 플라이강원은 국내외 노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플라이강원은 내달 20일 양양~제주 노선 주 2회 취항을 시작으로 국내선 운항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국내선 3개, 국제선 28개 등 31개 도시를 운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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