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임신 34주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불법 낙태 수술을 하고 아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나자 살해한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 금지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가 가능한 한도로 '임신 22주'를 제시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진행한 뒤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트리자 A씨는 의도적으로 아기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혐의에 대해 A씨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낙태 수술을 받은 임신부 B씨에 대해서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하여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통상 임신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 enss****님은 "임신8개월이 넘었는데 낙태라니...그건...살인이잖아"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네티즌 stdh****님은 "34주면 만삭이고, 자연분만도 가능할 시긴데, 의도가 없었다는게 말이 되나? 사산아일 경우도 아니고 임산부란 사람도 고의가 없었다는 것도 이상한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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