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총경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버닝썬 사건'과 관련하여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모(49)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29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였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운영 중이던 '몽키 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여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윤 총경이 단속 내용을 유출했다며 올해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로 부터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파악했다.

정 전 대표는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2016년 정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주식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또한 윤 총경에게 적용했다.

이 밖에도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 씨를 구속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총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때 1년간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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