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9개 항공사와 긴급안전점검회의 개최
1·2단계 걸쳐 안전점검…부품 공동활용 방안도 논의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보잉 항공기의 동체 결함과 지속되는 항공기 안전사고로 인해 정부가 국내 9개 항공사에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 안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동체 균열 문제가 불거진 보잉사의 B737NG 기종에 대해선 현재 운항이 정지된 9대 외에도 안전 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한국공항공사에서 국내 9개 항공사 경영진과 운항·정비본부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항공 회항(10월 25일), 대한항공 연료밸브 고장·지연(10월 25일), 티웨이 이륙 중단(10월 26일), 아시아나 A380 엔진시운전 중 화재(10월 18일) 등 항공기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1단계로 최근의 사례에서 문제가 된 조종사 비상 대응 훈련, 반복고장 발생 기종·부품 정비 방식, 악기상 등 비상 운항통제 절차 등 3개 분야를 내달 중 점검하기로 했다.

2단계로는 항공사 위험요인 경감조치 등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실태, 승무원 휴식시간과 항공신체검사 운영 실태, 비상시 기장과 객실승무원 간 상황전달체계 등을 12월까지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이번 회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철저히 진단하고 운항 중 비상상황별 기장 대처요령 정비, 기장 지식 및 기량 훈련 강화, 비행 중 기장과 종합통제실 간 상황전달체계 강화 등 자체 안전운항체계를 업그레이드해 11월까지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일부 항공기에서 동체균열이 발견된 보잉 737NG 기종에 대한 국내 항공사 점검 진행상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국내에선 우선점검대상 42대(3만 비행 이상) 중 9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운항을 중지한 상태다. 관련 조치를 위해 제작사인 보잉의 기술진이 내달 초 방한해 수리하면 정부 항공안전감독관이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 완결성을 최종 확인한 뒤 운항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108대 중 22대(2만2600 비행 이상)는 당초 5개월 이내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내달까지로 조기 완료하고, 86대(2만2600 비행 미만)에 대해서는 2만2600 비행 도달 이전에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항공기 고장 시 예비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기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활용(파트풀링)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민 안전에는 양보가 없다는 원칙 아래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편안한 교통 기능이 제공되도록 안전개선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국내 항공사들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