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항공

[월요신문=고은별 기자] 제주항공이 지난 25일 김해에서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당사 여객기가 ‘소프트웨어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륙을 강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제주항공은 31일 입장 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당 여객기에 ‘SW(소프트웨어) 결함’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가 말한 SW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스위치를 의미한다”며 “이는 자동조종 관련 핵심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단순 버튼 부작동”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해당 버튼이 눌리지 않는다고 조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공기 정비 및 운항조건은 제작사 및 항공안전 당국에서 허가해준 매뉴얼 및 운항기준에 의거 결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공기의 어떤 파트에 이상이 있을 시 당장 고쳐야 하는 것과 며칠 뒤 수리해도 되는 사항이 메뉴얼화 돼 있다. 최소장비목록(MEL Minimum Equipment List)에 부합되었기에 운항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항공은 아울러 해당 항공기가 1시간 20분 동안 정비를 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즉시 회항하지 않고 김포까지 수동비행을 강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제주항공은 “지연시간이 1시간 20분인 것은 맞지만 정비시간은 아니다”라며 “정비 후 운항을 위한 준비시간도 포함돼 있었으며, 제작사 매뉴얼에 따라 ‘운항가능기준에 부합한 상태’였기에 ‘오류상태 그대로’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어 “김포까지 수동으로 가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없다”면서 “실제 비행기 항로를 확인해도 이륙 직후 항공기의 트랙을 보면 바로 남하한 것으로 확인되며 착륙 전 운항결정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선회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운항결정은 정보 수집 후 기장이 결정한다”며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뿐이지 ‘강행’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오히려 운항승무원들이 안전운항을 결정하는데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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