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고(故) 장자연 씨와 관련해 후원금 사기·명예훼손 혐의 등 의혹을 받고 고소·고발상태인 윤지오(32)씨에 대해 경찰이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윤지오씨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에 대해 여권 발급거부·반납 명령 등 행정제재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를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적색수배의 경우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적색수배 대상은 강력범죄 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 5억 원 이상 경제 사범 등이다. 경찰은 사회적 파장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적색수배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 4월부터 여러 고소·고발에 휩싸인 후 캐나다고 귀국했다. 각종 혐의에 대해 경찰은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를 보냈지만, 윤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한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함에 따라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최근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영장이 발부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윤씨가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며 알게 된 김수민 작가는 윤씨가 장씨와 친분이 없었고 유족 허락 없이 저서를 출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윤씨가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낸 시민 439명은 후원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 등 32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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