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예상대로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등 '마용성' 지역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총 27동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8개구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의 22개동이 지정됐다.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도 지정됐다.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처음 도입돼 2015년 중단된 이후 최근까지 공공택지 개발에만 적용됐다.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4년여만에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고, 이번엔 민간택지로 적용대상을 확대시켰다.

일반 아파트는 11월 8일 이후,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의 분양가가 제한된다. 5~10년 전매제한 및 2~3년 실거주도 의무화 된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의 분양가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가격에 비해 5~10%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서울 지역만 지정됐지만 향후 분양가상승률과 집값 추이를 보고 추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동(洞) 단위 '핀셋' 지정은 (시장영향 최소화를 위한 부처 간) 조율의 결과"라며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 투기 예방과 함께 주택공급 등 시장영향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약보합세 가능성이 높으며 신축아파트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조합원 입장에서 일반 분양이익 감소로 부담금이 늘어나므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초기 재건축단지는 안전진단강화, 재건축이익환수제에다 분양가상한제까지 3중규제까지 받아 투자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저금리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워낙 많아 재건축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신축과 일반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공급부족에 대한 기대가 이미 반영돼 추가적으로 큰 폭 상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대박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기존 아파트 전세에 더 거주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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