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규제·유색 페트병 퇴출 등

정부가 주류 마케팅·영업 등에 관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어 업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이명진 기자] 주류고시 개정안이 빠르면 오는 15일 시행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주류 마케팅·영업 등에 관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어 업계 난항이 예상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0조의 내용을 수정해 주류 패키지에 연예인 사진 등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절주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며 “하지만 술과 담배를 대하는 온도 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담뱃갑 등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류용기에는 여성 연예인 등 해당 제품의 모델 사진이 붙어 있다. 이에 그간 정부가 담배에 비해 절주 정책에는 미온적이란 지적이 많았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만 술병 광고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주류업계 내에서는 일단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따르겠단 입장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중소 소주 업체들의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침이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거스를 생각은 없다. 하지만 당초 소주 등 주류의 경우 모델을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극히 드물기에 과연 이 같은 규제 방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추후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대응 방안이 논의 될 것 같다”며 “아무래도 대기업 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나 홍보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 업체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내 소주 시장은 하이트진로(참이슬)가 전체 시장 절반이 넘는 점유율(53%)을 차지하며 1위 자리를 견고히 하고, 롯데주류(처음처럼)가 20% 안팎의 점유율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미 소주 시장에 안착해 있는 이들 기업 대비 중소 소주 업체들의 경우 이들의 아성을 깨기 위해서는 연예인 등 마케팅을 활용한 공략밖에 답이 없다. 이런 점에서 주류 패키지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게 되면 사실상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루트가 막히게 되는 셈이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광고 규제도 업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도 광고가 제한되며, 내용에서도 술을 마시는 모습을 넣을 수 없다. 또한 술을 마시면서 낼 수 있는 소리 역시 음주욕구를 자극할 수 있어 금지된다.

유색 페트병 퇴출 문제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가 내달 25일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해 유색 페트병 사용을 전면 제한하며 사용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업체들의 경우 페트병 맥주 생산의 중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규제·유색 페트병 퇴출에 이어 최근 연예인 모델을 주류 패키지에 담지 못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며 관련 업체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다만 아직 법 개정이 예고된 것일 뿐 결정된 사안이 없는 만큼 당장 뾰족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느 선까지 제재에 나설지 예측할 수 없다”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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