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40대 수행원이 한국행 여객기에서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모습./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하고 폭언까지 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6일 오전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재입국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전 8시 29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에게도 "내가 누군지 알지 않나,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B(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당시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경찰은 도르지 소장 일행을 석방하기 전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에 관한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 "도르지 소장의 경찰 조사 당시 한 승무원이 '몽골 승무원은 가만 안 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며 "추가 피해가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 소속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들도 사건 이후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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