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윤주애 기자] 저축은행도 내년부터 예대율을 110%로 맞춰야 한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에 비해 대출금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은행권은 이미 예대율 규제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6일 오후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5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지난해 말 기준 6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 규제비율을 2020년 110%, 2021년 100%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자기자본의 20%를 예금 등 분모에 가산하되 자기자본 인정분을 2021년 말까지 20%, 2022년 10%, 2023년 5%, 2024년 이후 0%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세부 산식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규정한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별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부동산PF의 신용공여 한도는 20%,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각 30%, 부동산PF와 건설업 그리고 부동산업의 합계의 한도는 50%로 정했다. 대부업자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한도는 15%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16일 고시 후 즉시 시행되나 예대율 관련 조항은 2020년 1월1일 시행된다.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은 올해 말까지 개정된 규정에 맞춰야 한다.

국내 저축은행으로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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