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시후 인스타그램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배우 박시후가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K사와 7년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한매체에 따르면 7일 지난 2012년 9월 K사는 박시후 측과 20억 원 대의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에서 촬영까지 했으나 중도에 무산됐다. 이후 박시후는 한달 후 예정되있던 촬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2013년 성폭행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촬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를 두고 K사는 "박시후에게 제작 무산의 책임이 있다"며 박시후와 박시후의 전 소속사인 디딤531을 상대로 선급금 2억 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사는 태국에서 무산된 촬영을 한국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박시후가 예정된 촬영을 거부했고, 이후 그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사건이 발생하며 촬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시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K사 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심 법원은 박시후 측에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금 2억 7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은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 과실"이라는 박시후 측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하지만 당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전 소속사는 이미 폐업 상태다. 박시후의 현 소속사인 후팩토리가 책임을 떠안게 된 꼴이다. 박시후 소속사 후팩토리 측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만큼 배상금 지급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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