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고객 돈 27억원을 챙기는 동안 SK브로드밴드 몰랐다?

SK브로드밴드가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 ‘동반성장 제안 페스티벌’ 협약식을 가진 가운데 얼마 전 인터넷 통신업체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한 고객 9만 7000여명의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알고보니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고객 돈 27억원을 챙기는 동안 SK브로드밴드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협력사 동반 성장도 좋지만 허술한 관리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거론됐다.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부가서비스 협력업체 제공자가 고객 명의로 몰래 서비스에 가입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SK브로드밴드 신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인터넷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료를 챙긴 혐의(컴퓨터사용사기 등)로 부가서비스 개발업체 A사 대표 신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사용자 9만7000명을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컴퓨터 원격점검 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켜 이들로부터 매달 3300원씩, 총 27억여원의 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SK브로드밴드 신규 가입자 13만명의 전산 정보를 건내받아 가입자 PC에 무단 접속한 뒤 임의로 ‘부가서비스 가입 동의’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정상대로라면 1개월 무료 서비스 체험 후 해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부터는 자동으로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안내 한 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신씨는 가입자들에게 매월 3300원씩을 받아 수십억원을 챙겨왔다.

인터넷 가입 후 한달 안에 부가서비스를 해지한 3만3000여명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신씨는 가입자들이 소액 결제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고객의 돈을 갈취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신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뜯어낸 고객의 돈 가운데 30%가 SK브로드밴드로 들어갔다는 것.

이를 두고 경찰은 SK브로드밴드 팀장급 직원도 입건해 신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해 주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아직 조사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할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 협력사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가운데 SK브로드밴드는 지난 19일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안승윤 사장, 이종봉 네트워크부문장, 최진성 SK텔레콤ICT기술원장 등 주요임원 및 49개 장비 협력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제안 페스티벌’ 협약식을 갖고 취지를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동반성장 제안 페스티벌’은 장비 협력사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아무때나 자유롭게 제안하면, SK브로드밴드는 분기별로 네트워크 부문장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열어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행사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채택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에 대해 제안한 협력업체에 개발 우선권 부여와 함께 일정기간 기술 독점권을 부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해 개발된 장비 또는 솔루션은 일정기간 테스트를 거쳐 SK브로드밴드에 납품돼 해외 진출 시 개발 협력사에게 공동 진출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안승윤 SK브로드밴드 사장은 “‘동반성장 제안 페스티벌’을 통해 장비 납품․제조 협력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상호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한 차원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력사들과의 동반 성장도 좋지만 고객관리를 허술하게 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협력사 동반 성장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며 “협력사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마저도 정확한 사건 조사가 이뤄진 후에 책임 소지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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