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 과징금 3천만원
사측, “과징금 납부 완료 및 시스템 보완 중”

한국필립모리스가 경남시 양산 공장에서 오폐수를 방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 사진=한국필립모리스

[월요신문=최은경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경남시 양산 공장에서 오폐수를 방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담배연기 없는 미래’라는 슬로건 하에 건강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겠다는 차별성을 강조하며 주목 받아온 것과 달리 스스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전자담배업계에 예민한 만큼, 부정적 여론에 떠밀려 낸 ‘억지 정책’ 아니냐는 의구심은 물론, 환경을 앞세운 회사 비전의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시선도 적지 않아 보인다.

◆ “병 주고 약 주고”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최근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전자담배 ‘아이코스’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해 관련 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사실상 궐련형 전자담배를 주력으로 하는 한국필립모리스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양산시 양산천에 공장 오폐수를 방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문제의 양산 공장은 지난 2012년 설립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한 전자담배 스틱 ‘히츠’를 생산하고 있다. 아이코스에 사용하는 히츠 최대 120억 개비 생산이 가능한 대형 시설이다. 지난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국내 출시에 맞춰 300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마련했다.

앞서 한국필립모리스는 부산 경남에 이어 대구 경북에서 ‘담배없는 연기 도시’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공개했다. 지역 대표 기업과 지역사회에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담배 연기의 격리를 원하는 비흡연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강조했다.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 또한 이 프로젝트가 단순 구호가 아닌, 꾸준한 실천을 기반으로 한 진정성을 강조해왔으나, 이번 오폐수 방류 의혹으로 사실상 ‘병 주고 약 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네티즌 등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필립모리스 이중적 행동에 어이없다”, “건강한 환경 조성은 말뿐” 등의 부정적 의견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양산시청은 당시 한국필립모리스에 과징금 3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환경부 물환경 보전법 77조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및 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결국 한국필립모리스는 위법 행위에 해당해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또 양산시청은 오폐수 관리 대행업체인 ‘Y’업체를 형사 고발해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오폐수 누출 사건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신입 직원의 조작 실수로 2시간가량 폐수가 방류된 사고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조사를 마친 후 과징금 납부까지 완료했다. 사건 이후 오폐수가 넘칠 때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 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