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8일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모나 집안 배경, 스스로 하고 있는 SNS 활동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심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필로폰을 매수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단약 의지와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항소심 양형 판단에 있어 1심 양형을 변경할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존중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1심 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명세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앞으로 단약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옛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다시는 사회에 물의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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