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화성연쇄살인의 8차 사건 당시 경찰의 살인 자백을 강요받아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윤 모(52)씨에 이어 또 다른 50대 남성 김 모씨가 윤 씨를 수사했던 형사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17년간 수감생활을 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998년 발생한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17년 간 복역한 김씨는 지난 8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1998년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A씨가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 운영자였던 김 씨는 A씨에게 700만원을 빌려줬던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찰의 강요에 의해 허위 자백했다며 호소했다. 경찰의 집요한 신문에 시달리다 자포자기로 허위진술했다며 경찰이 겁을 주고, 자수 처리하면 징역 2~3년만 살면 된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 씨의 항소에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김 씨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나머지 정황 증거에 의하면 김 씨를 범인으로 볼 수 있다"며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또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에도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17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15년 출소했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6)가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뒤 석방된 윤 씨가 장 모 형사 등 당시 형사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 씨도 장 형사가 당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형사' 등 당시 수사 관계자들은 가혹행위와 강압 수사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 등 과학적 분석 결과에 따라 윤 씨를 불러 조사했기 때문에 고문이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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