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태어난지 5일 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병원 간호사가 법원이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은 13일 "피의자로 인해 현재의 상태(신생아의 두개골 골절)가 발생한 점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며 "가족과 함께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점, 임신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사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된 피해자 B양을 한손으로 부주의하게 들거나, 아기 바구니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아울러 해당병원의 병원장 역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B양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무호흡 증세를 보여 A병원 신생아실에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특히 A병원 CCTV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C양이 의식불명에 빠진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가량과 오후 9시 20분부터 40여분간의 영상이 사라진 상태다.

한편, 대학병원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B양은 여전히 생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 밖에 간호사A씨 또한 임신중이 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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