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동영상을 유포·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특히 소녀시대 '유리 친오빠'로 알려진 권 모 씨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가수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유리의 친오빠 권 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 모 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짧게 밝혔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므로 성폭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 도덕적으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권 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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