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 1억원→3억원 상향 조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주애 기자

[월요신문=윤주애 기자]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근 해외 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S·DLF) 대규모 손실사태 및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방안 조치다. 2015년 사모펀드 투자 문턱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던 정책실패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하고 은행에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무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2월 중으로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유사한 펀드를 1호, 2호, 3호 하는 방식으로 쪼개 판매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회피했다"며 "'사모는 사모답게', '공모는 공모답게'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공모규제 회피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이,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고 지목했다. 또 상품을 설계하고 제조 및 판매하는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DLF 상품은 우리은행(행장 손태승)과 KEB하나은행(행장 지성규) 등에서 대거 판매됐다. 독일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한 상품이 독일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만기를 짧게 잡고 지속적으로 판매되면서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공모규제 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펀드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파생상품 내재 및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상품에 대해선 투자자들에게 녹취 및 숙려제도를 적용하고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된 사모펀드 및 신탁 상품은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제한된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선 공모펀드 중심으로 판매되도록 전환시킬 방침이다.

마지막까지 은 위원장이 고민했던 두 가지는 사모펀드 투자 문턱을 높일지와 은행판매를 계속할지였다. 은 위원장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결심했다.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정책실패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고유기능을 담아서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에 거주하는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 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했다. 은행에서 고위험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판매채널에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고령투자자 요건을 70세에서 만65세 이상으로 강화했다.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선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11월21일부터는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된다. 이 투자자는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순자산(거주주택 제외) 5억원 이상, 1년 이상 계좌 유지, 금투상품(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