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조 전 장관/사진=뉴시스

[월요신문=정세진 기자]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는 동안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35분부터 약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지 79일 만에 이뤄진 조 전 장관 대상 직접조사였다.

조사를 마친 조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가령 피의자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가 수사 단서를 주거나 객관적 증거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지면 불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전략'을 택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진술 거부에 따르는 불이익은 없다.

오후 5시35분경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그는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 및 증거인멸 인지·관여 여부, 자녀 입시비리 등 그간 제기돼온 의혹 전반을 추궁할 예정이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한 차례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검찰이 지난 11일 14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당시 11개였던 혐의는 구속 뒤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추가되며 14개로 늘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앞으로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국 첫 검찰조사서 진술 거부 중’이라는 속보 내용을 공유하며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5일에도 “법무장관까지 했던 조국,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라며, 조 전 장관이 당시 트위터에 쓴 글을 캡처해 공개하는 등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측은 현재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 두 차례 추가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는 이 사건 수사의 마지막 고비로 꼽히고 있다.

향후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횟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지난 11일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직후 조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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