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고 호소한 윤 모(52) 씨의 수사 당시 진술이 사건 현장 상황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반면 이춘재(56)가 진술한 내용은 현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윤 씨의 무죄에 대한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8차 사건 당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양은 속옷이 뒤집혀 입혀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수사팀은 범인이 A 양 방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입혀놓은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 씨의 당시 진술서에는 "속옷을 반쯤 내린 뒤 범행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신의 범행이라고 주장했던 이춘재의 최근 경찰 조사에서 "(A 양의) 속옷을 벗겼다가 거꾸로 입혔다"라고 진술했다.

이춘재가 당시 현장 상황을 더 정확하게 묘사한 셈이 된다. 경찰은 8차 사건과 관련한 중간 수사 브리핑을 15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A 양의 집에서 A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이춘재의 자백과 함께 윤 씨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서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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