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사진 뉴시스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15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유 씨는 2000년대 국내 최고 인기 가수였다. 병역의무를 앞둔 그는 팬들에게 자원입대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로인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 씨의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 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유씨의 입국 금지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특히 이번  파기환송심은 재판부가 유 씨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통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으면 대법원 취지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유 씨는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유 씨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난 7월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이에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과 입국 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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