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끼 인스타그램

[월요신문=윤소희 기자] 래퍼 도끼(이준경·29)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미수금은 4,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15일 도끼가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 (사내이사 신동갑, 이준경)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억 4,700만 원(20만 6,000달러)으로,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이었다.

그러나 도끼는 대금 납부을 미루면서 A사가 입금 계획을 문의하자 도끼 측은 "미국 수입이 0원이다. 법적 문제를 피하는 선에서 매달 2만 달러씩 송금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자신의 통장 잔액 6원이 찍힌 자료를 보냈다고.

이와 관련 도끼의 전 매니저는 LA에서 일어난 도끼 물품 도난사건 때 잃어버린 협찬 물품값을 갚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는 협찬 얘기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지난 8월부터 도끼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도끼는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사채생활자 및 고소득자 12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여기에는 도끼도 포함됐다.

한편, 도끼는 그동안 자신의 SNS, 방송 등을 통해 고가의 수입 차량, 의류, 액세서리 등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하루 투숙 비용 696만 9000원, 월세 2억 등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장기 투숙하는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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