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양각색으로 ‘삥 뜯는’ SK텔레콤 “시각의 차이일 뿐” 해명

최근 문을 닫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들이 늘고 있다. 보조금 규제에 이어 사회 전반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갑(甲)의 횡포’가 3대 이동통신사들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SK텔레콤은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는 물론 ‘차감정책’과 ‘떡값’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판매점 ‘삥 뜯는’ SK텔레콤

SK텔레콤의 횡포로 가장 먼저 입방아에 오르내린 것은 판매점을 대상으로 각종 명목 하에 부과되는 ‘페널티’다. 휴대폰 신규유치 할당량 부과는 물론 인터넷, TV 등의 유치도 함께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9일 SK텔레콤이 고객의 번호이동이 발생하면 대리점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지시가 전달된 의혹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의 한 지역본부가 ‘착한기변 고객 할부금 조회 후 MNP OUT 차감’이란 정책을 관할 판매점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지시 내용에는 착한기변 지원 대상인지 여부와 할부 지원금을 조회한 고객이 조회 후 3일 내에 타사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이를 조회해 준 매장에 벌금(건당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판매점마다 정책이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정책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시행되지는 않았고, 다만 불법·편법을 이용한 판매점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책은 지역마다, 지구마다, 각각의 개별 판매점마다 다르고 공문이 내려온 시기와 방법 또한 판매점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관련 외에도 판매점 업주에게 부과하는 페널티는 또 있었다. 한 달 동안 주어지는 인터넷·IPTV 유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 한 달에 할당되는 목표 건수는 판매점 마다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유치하지 못할 경우 건당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부가적인 통신시설을 유치하지 못했을 경우, 휴대폰을 판매한 돈으로 이를 메꿔야하는 형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벌금은 내는 경우는 없다”며 “시각의 차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통신업계는 대리점이 판매점에 정책을 내리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레이드정책’이라고 판매점마다 조건이 다르게 책정 된다”며 “100개, 1000개 등 다양한 목표치에 맞춰 단가표가 제작돼 판매점에 전달되는데, 판매점 입장에서는 100개에 대한 그레이드(판매수량에 따른 일종의 인센티브)와 실제 판매한 개수에 대한 그레이드가 달라 차감이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시설과 관련된 페널티에 대해서는 “인터넷·IPTV 유치도 결합상품으로 묶어 판매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액이 많아져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개가 묶였을 경우와 3개가 묶였을 경우에 따라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이 달라, 판매자가 차감이라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매 할당량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판매점에 할당량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며 “앞서 말했듯이 목표치에 따른 단가가 적용되고 있고, 실적에 따라 좋은 단가의 정책을 내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오묘한 관계 ‘떡값’

이밖에도 SK텔레콤의 횡포는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 판매점은 대리점으로부터 좋은 단가를 받기 위해 일명 ‘떡값’을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과열되고 포화된 시장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뒷돈을 준다는 것이다. 이같은 ‘떡값횡포’는 도미노 형태로 이어져 문제시되고 있다. 오히려 대리점 측에서 떡값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시장구조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휴대폰 시장은 지역별로 대리점 팀이 나눠져 있고 각각의 팀에서 정책을 만들어 판매점에 공급한다. 주로 실적이 좋은 판매점에 좋은 단가와 마진을 붙여 정책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영업사원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친하거나 은근슬쩍 찔러주는 금액이 많은 쪽에 좋은 단가와 단말기를 제공해준다는 것. 또한 단말기는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영업사원의 재량에 따라 판매점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구조 때문에 영세한 판매점 업주들은 어쩔 수 없이 영업사원들에게 비자금을 만들어주고 접대를 극진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SK텔레콤 “다른 이통사는 안 돼!”

또한 지난 1월, SK텔레콤이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경쟁사인 LGU+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횡포를 부린 것이 밝혀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에 따르면 SK텔레콤(수도권본부)은 지난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LGU+의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되거나 LGU+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해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같은 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은 판매점영업코드(P코드)를 정지하고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판매점에 부당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SK텔레콤의 행위는 권매사 퇴출을 통해 LGU+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신의 상품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상품판매 증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한 편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이동통신 판매점채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를 통해 휴대폰 판매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및 불공정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SK텔레콤 측은 이에 대해 “현재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부가서비스를 판매점·대리점 직원들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등 실적을 채우기 위한 통신사의 횡포가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이번 SK텔레콤과 관련된 통신사의 횡포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P코드(판매점영업코드) : SK텔레콤이 판매점에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코드로, 판매점 영업에서 P코드가 없으면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

* MNP : 통신사간 번호이동(Out은 고객유출을 의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 고객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나 컴퓨터파일을 보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권매사 : LGU+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판매전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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