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지현호 기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밀어붙이고 있는 주 52시간제.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 불만이 제기된다. 이미 도입 초기부터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달라고 외쳐온 건설사들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가 건설업에는 적합하지 않아서다. 즉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주장인데 자세히 보면 주 52시간 도입 당시와 거의 내용이 같다.

정부 정책이 실제 산업계와 전혀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지난해에도 건설업계는 주 52시간을 도입한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현장은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미 종전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서다. 이를 지키려면 건설사들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야 한다. 그로 인한 비용 문제는 건설사가 떠안아야 한다. 정부의 의도대로면 주 52시간을 지키면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건설사들은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익창출이 최우선인 건설사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다. 일부 건설사들은 양질의 일자리 대신 사업별 현장직을 채용하거나 주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에 하청을 넘기는 형태로 규제를 피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방적인 정부 정책이 불안한 일자리 확대와 건설업계의 시공 품질을 흔드는 악영향만 불러왔다"고 토로했다.

대한건설협회도 "지금이라도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며 "공기 미준수 시 간접비증가, 지체상금, 입찰불이익 등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공기를 맞춰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공사 중 진행 중인 사업은 206조8800억원 규모다.

여기에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주 52시간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해외현장은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 조건 등의 영향으로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52시간제 적용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수주 상황도 부진하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려서다. 올해만 해도 연 해외건설 수주액 300억달러 돌파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결국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시간'이다. 일본의 경우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 1년, 대기업마저도 돌발상황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인력·자원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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