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월요신문=안지호 기자] 세 살배기 딸을 주먹과 빗자루 등으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중 최초 신고를 한 A씨의 지인 또한 폭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씨(23·여)의 지인 B씨(2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 오후까지 김포에 위치한 B씨의 주거지인 한 빌라에서 상습적으로 A씨의 딸 C(3)양을 옷걸이용 행거 봉과 청소용 빗자루, 손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C양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A씨의 남자친구 D씨(32), D씨의 친구(32) 등 2명을 불러 택시를 함께 타고 숨진 C양을 인천 미추홀구 A씨 원룸에 옮겨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 등 3명이 떠나고 혼자 남은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59분께 원룸 방에서 B씨와 통화한 뒤 B씨는 “A씨가 때려 딸이 숨졌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이미 C양이 숨져있었고, 온몸에 있는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조사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아 집에서 혼자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17일 구속됐고 B씨는 16일 긴급체포된 뒤 1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편, 숨진 C양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 사인 미상, 갈비뼈 골절, 전신 멍 자국 등이 1차 구두소견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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